법률
공인중개사 없이 전세계약서 쓸 때 공인중개사 칸은 아예 날려서 만들면 되나요?
연장 계약을 해야하는데 공시가가 떨어져서 감액을 해야해서 새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어차피 감액 연장이라 필요없다고 은행에 확인 받았고, 복비도 아까우니 안 끼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세계약서는 기존에 처음 계약할때의 내용은 다 동일하게 유지하고 금액과 날짜만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 계약서의 양식 그대로 제가 베껴서 만들까 싶지만, 손쉽게 해보려고 인터넷에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나 다운받아서 쓰면 된다는 계약서들을 먼저 받아보니 내용이나 구성이 좀 다르더라구요. 그리고 다 공인중개사 칸이 다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칸을 그냥 비워둔 채로 임대인과 임차인만 내용을 채우면 되나요?
공인중개사 칸을 아예 지워도 되나요?
제가 엑셀로 만드는게 더 복잡할듯 싶어서 기존 양식과 내용 그대로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으로 작성해서 출력해보려는데 기존과 같은 형태면 개인이 만들어도 상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우셔도 되고 공란으로 두셔도 무방하며 표준 계약서를 참고해 당사자가 작성하여도 무방하므로 말씀하신대로 편집해도 될 것입니다만 구체적인 기재 내용은 당사자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