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시비걸고 패드립해서 저도 패드립하고 너네엄마 다른남자랑 자고다닌다고했습니다. 혹시 이걸로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제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할까요? 혹시 경찰선에서 반려나 각하 때리는경우는 많지않나요? 제가 미성년자라서 조사받는게 두려워서 질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통매음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니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적인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