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근로시간제 시행령 29조 표준근로시간 조문 독해 및 설정 문의
안녕하세요 . 선택근로시간제 표준근로시간을 여러 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주 평균 40시간으로 월 10 / 화10 / 수9 / 목5 / 금6 이렇게 노사간 선택근무 약정을함.
연차 등 법정공휴일의 경우 표준근로시간으로 근로시간으로 보는데
표준근로시간을 하나의 시간으로 하지 않고
선택근로시간제 약정에서 원래 근무하기로한 시간으로 한다라고 설정할 수 있을까요
예를들어서 목요일에 연차를 쓰는 경우 5시간 근무한걸로 보고 금요일에 연차를 쓰면 6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근무시간을 봐도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의 시간대만 설정해야하는건지..
제29조(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은 '표준근로시간을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경우 각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나 각 주별 근로시간이 근로자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준이 되는 1일 근로시간을 정하여 유급휴일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의 기준을 삼기 위한 것'이라 보고 있으며, 사전에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신청한 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할 수 있게 할 경우 휴가사용일에 따라 표준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 1일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을 정하여 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삼도록 한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다고 보므로, 대상 근로자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특정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근로개선정책과-703, 2011.4.8.)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근로시간은 법 취지 상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근로시간으로 특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