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세과자. 일반음식점 부과세신고 꼭해야하나요?
일반음식점 하고있어요
작년 6월사업자신고하고 지인이하다가
물려받은관계로 매출은 거의없어요
가계도작고 포차식으로 쉬엄쉬엄 하고 지인 위주로 하고있습니다
월세도 월40이라 부담도 안된터라 무작적 맏아서 하게되었는데 맘같이잘안되네요.
매출도 거의없는데 거의영수증없는 현금이고
이런경우 부가세신고를꼭 해야하나요
안할경우 불이익이라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고해야합니다. 납세의무입니다.
무신고시 가산세와 부가세를 추징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무실적이든 매출이 적든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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