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이름, 주소, 자본금과 주주의 구성, 임원의 구성, 사업의 목적 등을 정한 후 법인설립등기, 법인사업자등록의 순으로 법인사업자를 설립하게 됩니다.
인터넷이나 등기소 등을 방문하여 법인설립을 할 수 있지만 혼자 끙끙 앓을 확률이 큽니다. 따라서 약간의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법무사 등의 전문대리인을 통해 마음 편히 무리없이 법인 설립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