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Letter of Credit : L/C)이란 구매인이 거래은행인 신용장개설은행(issuing bank)에 개설요청하는 확약으로 신용장의 모든 조건에 일치하고 신용자 조건에 따른 기간내에 화환 서류가 제시되었을 때 수익자(beneficiary)인 수출상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증서(documents)입니다.
신용장통일규칙UCP600에서는 신용장을 “신용장이라함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지급약정을 한 개설은행의 취소불능적인 확약을 의미 한다” 고 하고 있으며 대금거래에서 신용장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으로서 상업신용(commercial credit)을 은행신용(bank credit)으로 전환시켜 주는 일종의 금융수단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용장 거래를 한다는 의미는 일단 신용장이 개설된다면 수입자가 파산을 한다고 해도 개설당사자인 개설은행에서 지급 보증을 하기때문에 대금 지급을 받는것에 대한 불안감을 제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장의 개설 전 수입업자의 파산의 경우는 신용자 거래가 아니므로 미리 이에 대한 위험대비가 따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역할: L/C 거래에서 은행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사이의 거래에서 은행은 거래의 중재 역할을 하며, 수입자가 L/C를 개설하고 거래 조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수입자가 파산하면, 은행은 L/C에 따라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거래에서는 파산한 수입자에 대비하여 수출업자가 수출보험을 가입하거나 수입자와 협상하여 미리 분할 납기에 대한 분납에 대한 선결제 등의 대비 , 부분적인 결제 또는 분할 결제를 요청해 놓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