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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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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거래시 수입업자가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외에 있는 단골 수입업자와 취소불능신용장L/C 계약을 했습니다.

이미 수출한 물건의 대금회수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없지만, 내년 납기의 Project의 물건을 생산&납품하기도 전에, 그리고 LC개설되기도 전에 수입업자가 만약에 파산을 하면...

그 project에 대한 대금회수는 어떻게 되나요?

좀 미리 걱정을 사서 하는 거일수도 있는데;;

수입업자가 나름 중견기업인데 여러 경로로 알아보니 재무 상황이 안좋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좀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L/C 거래시 수입업자가 파산하면, 수출업체는 개설은행을 상대로 대금회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설은행은 신용장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파산하더라도 개설은행은 수출업체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설은행이 파산하거나 신용장대금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수출업체는 수입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업체는 수입업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대금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제 기업이 파산이나 회생절차 등을 거치게 되는것이더라도 누군가 인수자가 나타나는 등 회사가 활동을 할 수있다면 프로젝트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파산 절차 등에 돌입하고 이를 구받지 못한다면 진행중인 프로젝트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신용장(Letter of Credit : L/C)이란 구매인이 거래은행인 신용장개설은행(issuing bank)에 개설요청하는 확약으로 신용장의 모든 조건에 일치하고 신용자 조건에 따른 기간내에 화환 서류가 제시되었을 때 수익자(beneficiary)인 수출상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증서(documents)입니다.

      신용장통일규칙UCP600에서는 신용장을 “신용장이라함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지급약정을 한 개설은행의 취소불능적인 확약을 의미 한다” 고 하고 있으며 대금거래에서 신용장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으로서 상업신용(commercial credit)을 은행신용(bank credit)으로 전환시켜 주는 일종의 금융수단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용장 거래를 한다는 의미는 일단 신용장이 개설된다면 수입자가 파산을 한다고 해도 개설당사자인 개설은행에서 지급 보증을 하기때문에 대금 지급을 받는것에 대한 불안감을 제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장의 개설 전 수입업자의 파산의 경우는 신용자 거래가 아니므로 미리 이에 대한 위험대비가 따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역할: L/C 거래에서 은행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사이의 거래에서 은행은 거래의 중재 역할을 하며, 수입자가 L/C를 개설하고 거래 조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수입자가 파산하면, 은행은 L/C에 따라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거래에서는 파산한 수입자에 대비하여 수출업자가 수출보험을 가입하거나 수입자와 협상하여 미리 분할 납기에 대한 분납에 대한 선결제 등의 대비 , 부분적인 결제 또는 분할 결제를 요청해 놓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lc를 개설하기전에 파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 성립하지 않았기에 대금회수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생산된물품의 경우 다른 구매처를 알아보셔야될듯 합니다. 그리고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