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가법 위력 행사 고소 될까요?
특가법 제5조의9 제4항 위반죄는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 위반죄와 달리 목적범이 아니나,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규정이므로, 상대방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위태양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였을 때에만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여기서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에 고소인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해요.
제가 고소인인데요. 입주자 대표가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등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없이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특가법 처벌에 대해서 고소할 수 있는가 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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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과 법률적으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고소의 실익이 있고 죄가 성립하여 이를 처벌 할 수는 있습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사고로 죄가 성립한다고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위의 경우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