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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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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위력 행사 고소 될까요?

특가법 제5조의9 제4항 위반죄는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 위반죄와 달리 목적범이 아니나,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규정이므로, 상대방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위태양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였을 때에만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여기서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에 고소인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해요.


제가 고소인인데요. 입주자 대표가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등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없이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특가법 처벌에 대해서 고소할 수 있는가 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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