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정부, 부동산 공급 논의
아하

법률

폭행·협박

헬스가하고싶어요
헬스가하고싶어요

형법 각칙에 있는 강요된 행위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강요된 행위가 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강요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이나 신체에 가하겠다는 위해릉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제3자도 들어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위 법조문에서 대상은 자기 또는 친족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제3자 (친족이 아닌 타인)에 대한 위해 협박은 조문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위법성 조각이 아니라 책임조각으로 참작되어 양형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위 부분은 그 기재와 같이 자기 또는 친족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제3자에 대한 것이라면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한 강요행위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의 적용은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