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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라는것이 무엇입니까?

아파트 높은층에서 아이가 돌을 던져서 밑에 지나던 노인이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보았습니다. 촉법소년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나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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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나라에도 동일한 제도가 있으며, 일정연령(만14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처벌을 못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교도소 구금 등 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최근 이러한 연령을 낮추는 사회적 공론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 촉법소년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하며, 형사처분이 아닌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 뉴스에서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주마다 다르긴 하나 비슷한 나이대를 촉범소년처럼 규정하여 비슷하게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