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임대사업자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현명****
2023. 06. 30. 11:27

현재 직장인이고, 6월부터 숙박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관광지에 12평정도 빌라를 구매했는데요. 리모델링 다해서 6월부터 숙박업을 하려는데, 숙박어플에 업데이트하니 부가세(10%)가 자동으로 책정이 되더라구요. 이런경우 임대사업자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현재 아파트(9억이하) 1채, 숙박업하려는 빌라 (12평, 1억이하) 소유하고 있고 미혼입니다. 숙박임대 소득은 2천이하입니다. 처음에 임대사업자 신고를 먼저 하는건가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신고는 어디에 하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대한 숙박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빌라의 경우 주거용이기 때문에 숙박업으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즉 단기임대(숙박업)을 영위할수 없는 건물용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지자체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후 진행하셔야 향후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

2023. 07. 0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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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숙박어플에 광고등록을 하시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홈텍스나 관할 세무서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2023. 06. 3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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