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임대사업자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현재 직장인이고, 6월부터 숙박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관광지에 12평정도 빌라를 구매했는데요. 리모델링 다해서 6월부터 숙박업을 하려는데, 숙박어플에 업데이트하니 부가세(10%)가 자동으로 책정이 되더라구요. 이런경우 임대사업자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현재 아파트(9억이하) 1채, 숙박업하려는 빌라 (12평, 1억이하) 소유하고 있고 미혼입니다. 숙박임대 소득은 2천이하입니다. 처음에 임대사업자 신고를 먼저 하는건가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신고는 어디에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