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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딱따구리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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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29일 근무한 경우 4대 보험 적용여부

한달미만 일용직 근로자는 산재보험만 가입의무가 있고

나머지 4대보험은 가입의무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1) A씨 1월1일~1월 29일 일용직근무하는 사람에게

일당 하루마다 바로 지급하고

187000원 x 29일근무 한 경우에

1달 미만이니 4대보험과 소득세는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질문2) 그리고 1월1일~1월29일 근무

2월달 휴무

3월1일~3월29일근무

4월달 휴무 이런식으로 같은직장에서

한달쉬고 한달일하는경우에도 계속 일용직근로자로 인정받고 4대보험과 소득세 안낼수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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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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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근로자는 고용 및 산재는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국민 및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8일 이상 근무하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현행 세법상 일급 187,000원이면 납부 세액이 999원이 되어 일용직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 근로가 인정되는 것은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보아야 하나, 의도적으로 근로 관계를 끊기 위해 쉬도록 하는 것은 계속 근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A씨 1월1일~1월 29일 일용직근무하는 사람에게

    일당 하루마다 바로 지급하고

    187000원 x 29일근무 한 경우에

    1달 미만이니 4대보험과 소득세는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고용보험만 발생합니다.

    질문2) 그리고 1월1일~1월29일 근무

    2월달 휴무

    3월1일~3월29일근무

    4월달 휴무 이런식으로 같은직장에서

    한달쉬고 한달일하는경우에도 계속 일용직근로자로 인정받고 4대보험과 소득세 안낼수있는걸까요?

    일정한 공백기간을 가지는 것이 근로기간 단절에 해당한다면,

    1개월 미만 근로로 국민 건강 소득세등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으로 근무시 하루라도 근무를 한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근무기간이 한달미만이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달 미만의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과 소득세가 적용되므로, 고용보험료와 소득세는 공제해야 합니다.

    2) 일용직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1달 이상 일한 것이 되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일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분류되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고, 소득세와 지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는 무조건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