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자 29일 근무한 경우 4대 보험 적용여부
한달미만 일용직 근로자는 산재보험만 가입의무가 있고
나머지 4대보험은 가입의무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1) A씨 1월1일~1월 29일 일용직근무하는 사람에게
일당 하루마다 바로 지급하고
187000원 x 29일근무 한 경우에
1달 미만이니 4대보험과 소득세는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질문2) 그리고 1월1일~1월29일 근무
2월달 휴무
3월1일~3월29일근무
4월달 휴무 이런식으로 같은직장에서
한달쉬고 한달일하는경우에도 계속 일용직근로자로 인정받고 4대보험과 소득세 안낼수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