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에서 사기를 당한 경우,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기는 범죄행위이므로 금액의 다소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소액이라도 신고함으로써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자의 추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신고 시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소장 작성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사기 발생 경위, 대화 내용, 거래 내역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