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빼어난양241
빼어난양241

주주평등의 원칙이 무엇이며 왜 인수합병이나 매각시는 왜 이런 원칙이 없나요

국내 상법에서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주주평등의 원칙이 무엇이며 그리고 인수합병이나 지분 매각시 왜 대주주프리미엄이 있거나 대주주 간섭하여 스스로 유리한 방향대로 인수합병이나 분할을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 합니다. 주식 수에 따라 대주주가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특별하게 부당하게 동등한 의결권이 취급 받는 것은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가, 그가 보유한 주식의 수에 따라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인바,

    대주주가 자신에게 유리한 교섭을 이끄는 부분이 위 원칙에 배치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