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저를 쳐다보고 제 주변을 얼쩡거리는 사람을 스토킹으로 신고할수있을까요?
학원에서 같이 수업듣는 아저씨가 저를 쳐다보고 학원 CCTV로 직원이랑 같이 확인한건데 제가 학원안에서 안보이니까 어디있는지 알아보려고 휴게실을 둘러보는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20대고 그 아저씨는 4~50대로 보이는 아저씨입니다
수업중에 그 아저씨만 수업 설명하는 선생님을 안보고 고개를 돌려서라도 뒷자리에 앉아있는 저를 힐끔힐끔거리고 눈이 마주칩니다
학원을 5주동안 다니는데 그아저씨가 입을열고 말한마디하는걸 한번도 본적이없어요
음흉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고있고 소름끼치고 무섭고 공포스러울뿐입니다.
직장인들이 다니는 학원이고 저녁반이기때문에 학원이 끝나면 밤 10시같은 늦은 시간입니다.
저는 어린나이에 일면식없는 남자한테서 단지 예쁘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을 당했던적이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일이 또 생길까봐 불안한거예요
지금 동영상촬영으로 증거를 계속 모아놓고있는중이고 학원 홈페이지랑 학원 카톡에 분리조치좀 취해달라고 얘기한걸 캡쳐/녹화했고 제가 계속 불안해하고있는 증거란 증거는 전부 모아놓고있습니다
특히 수업중에 고개를 뒤로 돌려서 뒷자리에 앉아있는 저를 쳐다보고 눈이마주치면 너무 무서워서 울고싶고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건지 우울하고 요즘 그냥 죽어버리고싶어요
어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계속 집에서 울고 학원 오늘도 가야되는데 가기무섭고 가긴가야되는데 저사람때문에 제가 피해보는것도 싫어서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고있어요
제발 사람좀 살려주세요ㅠㅠ
저 아저씨한테 직접 얘기하려고도했는데 음흉한 사람같아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있는지도모르겠고
제가 무슨 얘기라도 하게되면 혹시라도 저한테 해코지를 할까봐 뭐라고 하지도못하겠어요
제가 왜 뭐라고 하지못하겠냐고하냐면 직장을 다니면서도 저는 관심도없고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는 회사 대표의 친구가 저를보고 반했고 제가 사용하는 물건을 자꾸 제 허락없이 함부로 손을 대는데다가 제 자리에앉아서 컴퓨터를 만졌는데 제가 힘들게 작업하던 자료가 날아간부분에 화가나서 그동안 회사대표 친구라서 참았던 정신병자같은 행동에대해 폭발했어요
올 여름에는 제 허락없이 제 개인소유 핸드백과 제 개인소유 코트를 함부로 만진것도 화나고 제가 싫은티를 팍팍내면서 피하려고해도 엘리베이터 CCTV 아래에서 제 팔을 꽉 잡았던걸 경찰에 성추행으로 신고했어요
그래서 출동한 경찰들 앞에서는 죄송합니다하면서 무릎꿇으라고 한적도없는데 자기가 한 죄가 있으니 찔리고 처벌받을까봐 무서워서 겁을 집어먹고 무릎을 꿇더니 "제가 이렇게 사과하면 되나요? 됐나요?"하면서 경찰들 앞에서 그런식으로 행동하면서 제가 역으로 처벌이라도 받길 바라면서 저를 아주 세상에 둘도없는 나쁜여자로 만드는 생쇼를하는데 경찰분들도 바보가 아니기때문에 쇼하고있다는걸 알고있어서 어이없다는듯이 한심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삼성에 있던 사람인데 그딴식으로 몇십년동안 일하다가 퇴사한건가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경찰분들이 만약 저희들이 떠나고나서 직원분한테 불이익이라도 주시면 처벌받습니다.라고 했을때 저희 회사대표랑 회사대표친구랑 아이고 경찰나으리들 넙죽넙죽하더니 경찰분들이 가는걸 확인하자마자 개같은년 썅년 감히 내 친구를 신고해? 너 두고봐 가만놔둔다라며 협박도 받았고
그 회사대표 친구는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꽃뱀이라며 듣는 상대방들을 무슨 아무것도모르는 저능아취급하면서 거짓말을 하고다녔습니다만 워낙 신용이 없는 사람이고 행실이 불량해서 평판이 아주 나쁜 사람이다보니 그 사람의 거짓말을 믿는 바보는 다행히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랑 같이 지내면 큰일나겠다 생각하고 회사대표의 친구를 멀리했고 지금은 주변에 사람없이 혼자 외롭게 지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무튼 학원쪽에 이야기는 해놨고 지켜보겠다고하면서 저만 다른 공간에 분리조치를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불편해요
저한테 안좋은 마음을 품고있는 사람을 분리해야지 저를 분리하는건 말도안된다고 생각해요 ㅠㅠ 강남에 있는 학원이예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또는 기다리고 지켜보는 등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충분히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인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만약 증거가 있다면 확보해서 신고하실때 제출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