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침입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현사 만사 적용이 다 되는지?
안녕하세요. 처음 질문 남깁니다.
얼마전 중고 세탁기를 알아보고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어 보증금을 걸고 예약을 하였습니다. 설치 날 잔금을 치루기로 협의하였구요. 설치하기 전날 제가 설치하는 날 부재로 인하여 설치를 미뤄달라고 했더니 일정탓을 하면서 제가 부재더라도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설치 하겠다고 합니다. 꺼림칙 하였지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설치하라고 하였습니다. 설치이후 냉장고는 단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잔금을 치뤄야 하는데 막상 현금이 부족하여 잔금을 치루지 못한 상황에 새해 연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연휴동안 끊임없는 연락과 문자로 잔금에대한 연락이 있었고, 1월 4일인 금일 잔금을 치루지 않았다는 상황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준 설치 기사가 제가 부재시 저희집에 들어가서 냉장고를 수거 하여 갔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잔금을 안치룬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그러려니 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기사가 비밀번호를 바꿔 놓은 것입니다. 시인도 했구요. 주거침입죄 해당이 될까요? 저에게 불리한 사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