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침입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현사 만사 적용이 다 되는지?

2021. 01. 04. 20:57

안녕하세요. 처음 질문 남깁니다.

얼마전 중고 세탁기를 알아보고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어 보증금을 걸고 예약을 하였습니다. 설치 날 잔금을 치루기로 협의하였구요. 설치하기 전날 제가 설치하는 날 부재로 인하여 설치를 미뤄달라고 했더니 일정탓을 하면서 제가 부재더라도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설치 하겠다고 합니다. 꺼림칙 하였지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설치하라고 하였습니다. 설치이후 냉장고는 단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잔금을 치뤄야 하는데 막상 현금이 부족하여 잔금을 치루지 못한 상황에 새해 연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연휴동안 끊임없는 연락과 문자로 잔금에대한 연락이 있었고, 1월 4일인 금일 잔금을 치루지 않았다는 상황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준 설치 기사가 제가 부재시 저희집에 들어가서 냉장고를 수거 하여 갔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잔금을 안치룬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그러려니 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기사가 비밀번호를 바꿔 놓은 것입니다. 시인도 했구요. 주거침입죄 해당이 될까요? 저에게 불리한 사항이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밀번호를 바꾼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해당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물품의 반출을 위해서

들어 간 것이라면 주거 침입이 성립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해당 잔금을 치루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이를 반출 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1. 0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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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냉장고 설치기사가 질문자분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질문자 집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냉장고를 회수해 간 것이라면 설사 질문자분이 냉장고 잔금을 치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 임의변경 하였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1. 01. 0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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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집에 들어가서 냉장고를 수거하는 행위"에 대하여 용인한 것으로 보여 이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1. 0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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