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자동세차기계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세차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에서 정하는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하나로 분류되며, 폐수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환경보호구역 등 행위 제한 구역에서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각 지역의 조례에 따라 허가 가능 지역과 허가 불가 지역, 조건부 허가 가능한 지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