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받으며 아르바이트비용 이중 수급 가능한가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이 있는데 사업장측에서 도와달라하여 시급제로 아르바이트비용 받는 다고 하네요 휴직급여 받고 알바비용도 받으면 불법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행위는 각 법에서 정한 취지에 반하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월 150만원 미만 소득이 발생한 때는 각 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내, 150만원 미만 소득 범위 내에서는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