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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만족하는목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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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대해 관련한 취득 취소 질문글입니다.

5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새 직원을 뽑게 됬고,

2025년 11월 13일이 첫 출근일이였습니다.

2025년 11월 13일에 4대보험 가입신고를 했습니다.

직원입사 날짜를

2025년 11월 13일자로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해야했는데,

4대보험 신고를 하루라도 늦으면 안되는 줄 알고 급하게 신고처리하려다가

멍청하게 입사날짜를

2025년 10월 12일로 잘못신고하게 됬습니다.

2025년 11월 12일에 사업장폐점할 시간에 그 직원이 잠깐 와서

1시간 미만으로 필요한 것들 잠깐 배우고,

2025년 11월 13일에 오후근무로 정식 출근일이였습니다.

당일에 그 직원이 사정이 생겨 일을 못하게 될 것 같다고 통보하여 근무하지 않고 안나오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그 직원에게도 알려주었고,

그 직원도 죄송하다고 사유서같은게 필요하다면 써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2025년 11월 13일에 4대보험 입사 신고를 함.

-입사날짜를 2025년 11월 13일자로 신고해야 했는데

입사날짜를 2025년 10월 12일자로 잘못 신고함.

-2025년 11월 13일 첫 출근, 오후 근무였던 직원이 못나오겠다고 통보하고 일을 하지 않게 됨.

질문입니다.

1. 입사신고 날짜도 이렇게 잘못신고하고, 직원도 안나오게 된 이 사유로

4대보험 취득 취소가 가능할까요?

입사한 달까지 틀린데다, 직원까지 안나오게 된 이 사유가 납득이 될 만한 사유일지요.

2. 4대보험 취득 취소 기한이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로 알고 있는데

그 발생일 기준이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한 날짜 2025년 11월 13일인가요?

입사날짜 10월 12일이 되는 건가요?

3. 과태료가 나온다던가 경위서, 확인서같은 걸 요구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해당될까요?

그리고 확인자료 같은걸 어떤걸 요구할지요?

4. 과태료가 나온다면 액수가 궁금합니다.

경위서나 확인서 같은 서류도 제가 써서 낼 수 있을정도로 단순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정정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정신고 후 상실신고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기에 따라서는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신고를 진행합니다.

    3,4.경우에 따라서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신고의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