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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만족하는목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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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 취소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새 직원을 채용

-2025년 11월 13일에 4대보험 입사 신고를 함.

-입사날짜를 2025년 11월 13일자로 신고해야 했는데

입사날짜를 2025년 10월 12일자로 잘못 신고함.

-2025년 11월 13일 첫 출근, 오후 근무였던 직원이 못나오겠다고 통보하고 일을 하지 않게 됨.

-직원이 일을 하지 않게되어, 4대보험 취득 취소를 하려고 함.

질문입니다.

1. 4대보험 취득 취소시에 이 사유를 소명하고 증빙할 만한 자료가 어떤게 있을까요?

2. 기관에서 따로 강제로 요구하는 자료들이 있을까요?

3. 직원으로 일하기로 했던 분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전화해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따로 소명자료,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요.

4. 제 상황에서는 한번에 취득 취소 신고를 하면 되는건지,

아님 잘못신고된 입사날짜를 11월 13일자로 변경 신청 후, 취득 취소 신청해야 하는 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일을 잘못 신고하였는데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게 되어

    4대보험 취득 취소신고를 하는 경우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4대보험 취득 취소 시에 취소 사유를 기입하여야 하며,

    사유여하에 따라 별도의 소명자료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기관에서 4대보험 부정신고가 의심되는 경우

    (근로자로 입사한 것이 맞으나, 추후 프리랜서로 변경하고자 하여 취소하는 경우 등)에는

    사유와 관련하여 확인전화 등을 하여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이 경우, 취득신고 과정에서 11.13.을 10.12.로 잘못 신고하였으나

    직원이 출근예정일에 나오지 않게 되어 취득취소를 하게되었다고 과정을 상세히 밝혀주시고/

    직원이 못나오겠다고 통보한 카카오톡, 문자 등이 있으면 이를 제출하여 주시는 것이 가장 간편할 것 같습니다.

    4.    잘못된 입사날짜를 변경하실 필요없이 취득취소 신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4대보험 업무처리와 관련해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담당자마다 세부 처리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지사찾기 목록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10.12. 취득신고가 되었다면 현재로서는 취득일 기준으로 한달이 넘은 시점이므로 최대한 신속히 확인하시어 처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수로 잘못 신고한 것이라면 사유의 소명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실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나 과태료 부과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실제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당사자의 진술은 사실관계의 입증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4.근로계약 자체는 성립하였으므로 변경 후에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라면 신고를 취소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