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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철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5년 11월 13일 정도에 뒤늦게

한 직원을 2025년 10월 11일 입사처리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했습니다.

1. 4대보험 가입 철회 취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정리하자면

-직원한명을 2025년 10월 11일자로

2025년 11월 13일경에 뒤늦게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함.

-2025년 11월 이번주나 다음주 중에 4대보험 가입신고 철회를 하려고 함.

2. 이게 가능하다면

이런상황에 조사가 나온다던가 과태료가 나온다던가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불이익있을까요?

노동부에서 소명자료같은 것들을 요구 할까요?

3. 10월 21일로 퇴사처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4. 10월 21일자로 퇴사처리가가능하다면 한달미만 근로인데 4대보험료를 다 내줘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 취득신고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경우에 따라서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취득 취소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는 해당 공단 및 고용노동부에서 결정합니다.

    3.실제로 10월 21일에 퇴사하였다면 가능합니다.

    4.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일용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1개월 간 8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일용직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