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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취득신고 취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5년 11월 13일 정도에 뒤늦게

한 직원을

2025년 10월 11일자로 입사처리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했습니다.

2025년 11월 이번주나 다음주 중에 4대보험 취득신고 취소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 이렇게 한달 정도 뒤늦게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한 상황에

다음주 중에 4대보험 취득신고 취소가 가능할까요?

2. 취득신고 취소기한이 발생일 기준 14일 내로 취소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한 14일이내라도 취득신고 취소를 더 빨리 할수록 과태료나 경위서, 확인서 제출없이 끝날 확률이 높을런지요.

3. 발생일 기준이면 입사처리한 날짜 10월 11일이 기준이 되는건가요?

아님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한날짜 11월 13일이 기준이 되는건가요?

.

4.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취득 취소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과태료와 경위서와 확인서를 제출하는 일이 빈번하고 많은가요?

행정적인 권고기준에서만 그렇고 실제로는 과태료나 경위서같은 자료없이 바로 처리해주는 지 궁금합니다.

5. 직원은 그럼 이 해당 직장에서의 근무기록이 사라지는 건가요?

4대보험 취득 신고 취소기록이 남는다던가 하는 이유로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 시 불이익 같은 것이 있을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하지 않았음에도 예정자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였는데 실제 입사가 없었다면 취득취소 가능합니다.

    2. 빨리하는게 좋죠

    3. 취득신고를 한 날짜입니다.

    4. 몇번 취득취소를 한적이 있는데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경위서는 제출을 하였습니다.

    5. 네 기록은 사라지고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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