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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호화로운추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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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 남은 중고 기구 구매의 건에 대하여

중고 헬스 기구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물품(중고 헬스기구)이 할부가 안끝났다고 합니다. 판매자가 갚을거라고는 하는데 해당 중고기구를 구매해도 될까요?

제가 구매했를 하고, 판매자가 돈을 안갚으면 금융사에서 저에게 갚으라고 하거나, 물품을 압류하거나 할까봐 걱정입니다.

구매 전 사실확인서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면 어떨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거래를 하는 것인바, 판매자가 미변제시 해당 기구에 대한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어 명확하게 계약관계를 정리하고(채권자가 일시변제하고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거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기구의 할부가 남아 있다고 한다면, 리스계약인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하여 리스계약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계약자가 본인에게 반환을 구하는 등으로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