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계약무효 소송 승소 가능성 있을까요 어느정도 걸릴까요
A 대리점에서(범인이 누군지 모름) 제 명의로 B 보증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사실은 소송 진행하면서 알게 됐구요.
통신사 직원 명단에 제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고, 보증보험이 체결된? 사유가 제가 위탁판매를 하면서 A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채무가 보증보험회사에 생겼어요.
해당 계약서에는 제 이름을 제외한 주소, 연락처 등의 모르는 정보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었고, 제 전자서명으로 서명 또한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해당 인증서가 만들어진 사이트의 아이디 조차 없었는데요. 또 저는 기초수급자 신분으로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간병할 가족도 있기에 더더욱 할 수 없고요.
그래서 계약 무효를 사유로 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B 회사는 충분한 본인 확인 없이 계약을 진행했고, 보증보험 같은 금융 계약상 피고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고 수집하면서 피고가 충분히 명의도용을 당한 상황임을 의심해볼 수 있을만한 상황에서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식으로 준비서면에 기재했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 제출 했고요... 이게 아무래도 좀 복잡한 사건인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사유(내가 판매업을 하면서 손해를 입혔다)와 당시 제 기초수급자 신분이 어긋난다는 점을 통해서도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또한 계약서상 허위 정보와 당시 제가 거주하던 주소상의 불일치 또한 계약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또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 시간이 더 길어질수도 있을까요? 대부분 재판은 길어봐야 15분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더 길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대 측은 변호사가 있고 저는 경제적 상황상 홀로 소송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더 겁이 납니다. 모르는 법률 용어로 질문하시면 어떡하나, 재판이 길어지면 어떡하나 하고요 ㅠㅠ... 처음에다가 큰 사건에 휘말려서 더 그런 거겠죠?
어떤 증거를 더 확보하고, 어떤 부분을 더 주장하면 좋을까요?...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사안은 전형적인 명의도용 계약으로 보이며, 서명 인증 경로와 인적 정보의 불일치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계약무효 또는 비당사자 주장으로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기초수급자 신분, 실제 주소 불일치, 본인 명의 계정 부존재, 인증서 미사용 등의 사정은 계약체결 의사의 부재를 뒷받침합니다. 소송은 증거 수집 정도에 따라 4개월에서 1년 내외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
계약이 유효하려면 본인의 의사에 기초한 ‘진의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명의도용으로 전자서명이 생성되었다면 이는 무효이며, 보증보험회사는 금융계약상 본인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상 허위주소, 허위연락처, 서명 인증서의 생성경로 부재 등은 모두 계약무효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로 인정됩니다. 특히 수급자 신분은 계약상 목적 수행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보조 근거로 작용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전자서명 관련 로그기록, 인증기관 발급내역, 사이트 접속 이력조회 결과 등을 확보하십시오. 주민등록초본, 수급자 증명서, 당시 거주지 증명자료, 통신사 및 금융사 고객기록 요청 회신서를 제출하면 신원도용 입증력이 강화됩니다. 재판에서는 본인이 계약 체결을 부인하고, 보증보험회사의 본인확인 의무 위반을 강조하십시오. 진술은 간결히 사실 위주로 답하고, 모르는 질문은 “기억이 없고 직접 체결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전자서명 위조가 인정되면 형사상 사문서위조·사기죄로 고소도 가능하며, 민사판결 후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원 명의도용 등록제도에 신고하고, 금융거래 제한을 신청하십시오. 재판은 보통 10분 내외이나 증거 다툼이 많으면 두세 차례 기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 중이라면 서면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소해보이는 사실관계 하나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승소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쌍방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기에 소장과 상대방 준비서면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하고, 그래야 소송상 꼭 주장해야 하는 내용이 누락된 게 있는지,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지, 소송이 어느정도 길어질지 등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나 준비서면 보내주시면 간단하게 검토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