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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풍뎅이118

근면한풍뎅이118

예비부부 차용증 작성후 생활비 이체내역

안녕하세요

식을 앞둔 예비부부입니다.

집계약으로 남자친구에게 2억원을

입금하면서 차용증을쓰게되었고

매달 20일날 100만원씩 갚겠다는 내용으로 썼는데 결혼이후 월급을 합칠생각입니다

제 명의의 통장으로 공동생활비 100만원씩 넣겠다는데

사람일이 어떻게될지몰라

추후에 헤어지게되면 그 생활비 이체 내역으로

변제했다고 볼수도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제했다고 간주되는 건 아니지만, 금액이 같아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을 달리 하시거나 생활비 명목에 대하여 별도 표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