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비부부 차용증 작성후 생활비 이체내역
안녕하세요
식을 앞둔 예비부부입니다.
집계약으로 남자친구에게 2억원을
입금하면서 차용증을쓰게되었고
매달 20일날 100만원씩 갚겠다는 내용으로 썼는데 결혼이후 월급을 합칠생각입니다
제 명의의 통장으로 공동생활비 100만원씩 넣겠다는데
사람일이 어떻게될지몰라
추후에 헤어지게되면 그 생활비 이체 내역으로
변제했다고 볼수도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제했다고 간주되는 건 아니지만, 금액이 같아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을 달리 하시거나 생활비 명목에 대하여 별도 표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