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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복어120
다른곳에서 근무를 하면서 우리 가게에서 4시간 파트타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파트타임 알바라면 업체측에서는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기존처럼 회사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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