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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하운드3
특출난하운드322.02.01

부동산 매매시 소득세 얼마나오나요?

남자친구가 임대아파트를 2억2천에 구입했습니다.

그걸 저에게 매매하려고 하는데(같은 가격에)

남자친구에게 소득세나 기타 세금이 부과되나요?

저한테도 취득세같은 세금이 부과되나요?

부과된다면 얼마나 부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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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남자친구분께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세 대비 현격히 적은 금액으로 거래시 부동산 거래 조사 대상이 될수도 있는점 주의바랍니다. (적발시 상당한 본세금+가산세가 발생 할 수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는 취득세와 등기등록비용이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의 1.1% 발생하며 (1가구 1주택 가정시) 등기비용은 등기비용+채권할인비+법무사비용등을 산정하면 약 50만원 내외 수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 양도세는 따로 없으시며

    취득세의 경우 32평 미만이라는 전제하에

    1퍼센트 지방교육세가 0.1퍼센트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도 매도인에게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득자, 즉 매수인은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부과되는데 그 범위는 300만원 내외 정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 남자친구는 양도차익이 없어서 양도세가 없습니다. 취득하는 분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1.1% 인데 최초 취득주택은 취득세가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