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관련하여 조정지역여부 문의드립니다~
서울 노원구가 지금은 조정지역이 해제 되었는데요..
2021년도 증여를 받았을 당시 조정지역이었는데
매도예정인 현재는 조정지역해제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증여시 조정지역이었다가 지금은 해제되었을경우
1세대1주택, 양도차익 1억미만일 경우
2년 보유시 일반과세,
2년 거주시 비과세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 시점 조정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이후 해제 여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추후에 해제가 되었더라도 2년이상 거주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요건 충족을 못했을 경우 일반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