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자 퇴직연금 지연이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 재직중이고 DC형 퇴직연금 가입되어있습니다.

매 월 1회(연12회) 퇴직연금 납입중인데,

3개월 이상 퇴직연금이 지연된 상황입니다. 퇴사는 하지 않았고 아직 예정에 없습니다.

위 경우 퇴직연금 지연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재 3개월 이상 지연되었다면 이는 법 위반 사항이며, 회사는 미납액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이자액까지 부담해야 할 의무는 발생합니다

    다맘, 미납된 원금과 지연이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적입니다.

    이에 현재 재직 중에도 회사가 미납을 해소하는 것은 분명 필요하지만, 지연이자에 대한 강제 집행이나 고소 절차는 퇴사 이후 '임금체불' 확정 시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지연이자는 법적으로 당연히 발생하고 있으나, 나중에 퇴사하실 때 미납 원금 + 지연이자를 모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정기 납입일에 이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납입일로부터 연 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됩니다. 즉,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의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지연이자 및 부담금을 미납하였다면 퇴직급여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발생하는 지연이자 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