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재 3개월 이상 지연되었다면 이는 법 위반 사항이며, 회사는 미납액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이자액까지 부담해야 할 의무는 발생합니다
다맘, 미납된 원금과 지연이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적입니다.
이에 현재 재직 중에도 회사가 미납을 해소하는 것은 분명 필요하지만, 지연이자에 대한 강제 집행이나 고소 절차는 퇴사 이후 '임금체불' 확정 시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지연이자는 법적으로 당연히 발생하고 있으나, 나중에 퇴사하실 때 미납 원금 + 지연이자를 모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