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서세* 에서 *가. 상속받은 총재산명세* 기입할때 다 적기에는 줄이 부족한데 그럴때 어떻게하나요?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작성시
가.상속받은 총재산명세 에
기입할때
다 적으려니 줄이 부족한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따로 상속받은 총재산명세서를 써서
첨부해야하나요?
아니면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를
2장으로 연속해서 써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서에 상속재산을 기재하는 란이 모자란 경우
서식을 복사하여 추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당 란이 증가되어 기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접 서면신고한다면 칸이 모자랄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두장을 작성하시면 되며 총 합계액만 정확하다면 두장으로 작성하든, 별도로 작성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2줄 이상 되는 경우가 잘 없는데, 상황이 어쩔 수 없다면 2줄로 표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