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 하고 임차인이 들어와 산다고 하면 임차인은 실거주 얼마나 해야 하나요 ?
질문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 하고 임차인이
들어 와서 산다고 하면 임차인은 실거주 얼마나 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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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을 거꾸로 생각하시는것 같고, 실거주는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지 다시 답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거절하면 임대인은 2년을 거주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살수 있는 기간만큼을 거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질문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답변이 원하시는 부분과 다를 수있습니다.
결국 임대인이 주거를 목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어느정도의 기간을 거주해야하는지를 물어보시는듯 합니다.
현재 법으로는 2년내 재임대를 하지 못하게되어있고
실거주 기간까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도시 즉 2년내 매도를 하는경우 이를 가지고 법적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 2년내 매도한 임대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지만, 그래도 법적 다툼의 소지는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