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배부른웜뱃215
배부른웜뱃21522.09.21

동생이랑 집명의를 교체하려면?

글쓴이: 조정지역2채,비조정1채 보유.주담대0

현 실거주지 (조정지역)14년이상 보유 및 거주중.


친동생: 비조정지역 빌라 1채 보유. 주담대0

제 집엔 주담대 3800이 남아있고 동생집엔 2800정도 남아있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집이 좁아서 매도할까하다 시기가 안좋아서..동생이랑 집을 맞바꿀까 생각하고있습니다.

엄마모시고 살기에 괜찮은 평수라..


공시가로는 아무래도 제가 거주하고있는곳이 조금 더 높구요... 집을 아예 맞바꾸고싶은데 이럴때도

뭐 증여세,상속세 등 세금이 발생될까요??


제 주담대는 동생이갚고, 동생 주담대는 제가갚고.

그렇게 진행해서 세금내고??


일을 진행하려면 부동산이 아닌 법무사에 의뢰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0. 서로 맞바꾸어도 각각 거래로 인식해야 합니다.

    1. 소유하신 주택의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유상매매 또는 무상증여가 있습니다. 유상매매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있으며, 무상증여의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가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모두 해당 부동산의 시가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대출을 승계하고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무상 증여부분은 증여세, 담보대출 인수액은 양도소득세, 주택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4. 소유권이전은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실 수 있으며 나머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는 세무사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