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버팀목전세대출 기준 날짜?
허그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수습기간이라 연봉이 5천만원 이하가 충족되는데요. 수습기간은 4월 19일까지입니다. 그 전에 집 전세계약 다 하고 기금e든든신청까지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기금e든든신청 후 전입신고까지 4월 19일 안에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즉 수습기간 안에 어느 절차까지 해야 문제 없이 버팀목대출이 잘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신청일이 기준이라면 전입일자는 7월-8월쯤에 들어가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의 소득 기준(연 5천만 원 이하)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금e든든을 통해 대출 신청을 완료하면 현재 소득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4월 19일 이전까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기금e든든에서 대출 신청을 완료하면 문제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대출 승인 이후에도 필요한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가능한 한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 신고의 경우 대출 약정 후 일정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출 실행 후 최대 3개월 이내까지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신청일 기준으로 소득 요건이 충족되면 실제 전입이 7~8월이 되어도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규정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고객센터나 대출 진행 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서를 가지고 신청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신청시점에 기준이 대출신청요건에 해당되면 됩니다. 그에 따라 대출을 실제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고, 소득의 경우는 대부분 전년도근로원천징수영수증등이 증빙자료가 되기 때문에 전년도 자료가 없는 경우 현 월급을 1년으로 환산하여 적용할수도 있습니다. 즉 신청하는 은행에 따라 소득의 기준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해당 은행에 문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