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업체 지게차 1대, 승용차 3대 있는데 이럴 때 주유 카드 공제는 지게차만 따로 골라서 부분 공제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 2개월차 신입입니다 ㅜㅜ
법인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운반구 보니
중고지게차 1대, 업무용 승용차 3대가 있습니다.
카드 내역에는 주유내역이 좀 많이 있어서요.
각각 다른 주유소라 어떻게 공제를 해야 되는지 감을 못 잡겠습니다 ㅠㅠ
사장님이 제조 관련 해서는 주유 체크 해주셨거든요.
1. 그럼 그 해당 부분만 공제 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
업무용 승용차는 감가상각 포함해서 1500만원 한도로 경비가 인정되니 다 공제해도 상관 없는걸까요?
지게차, 승용차 포함해서 자료를 다 수취해야 될까요?
초보라 질문이 많지만 직원도 저 혼자라 여쭤봅니다 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지게차 및 업무용 승용차를 사업 관련라여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주유비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차량유지비로서 연간 차량 1대당 1,500만원 초과 여부를 체크해야 하니 업무용 승용차 관련 주유비만 별도로 카드전표, 사용명세서 등을 받아서 뢰계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게차는 휘발유가 아닌 경유를 사용할 것임으로 지게차 관련한 차량유지비는 그대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1. 그럼 그 해당 부분만 공제 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
넵 지게차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공제하면 되시며, 나머지 주유비는 전부 일반전표로 보내주세요
업무용 승용차는 감가상각 포함해서 1500만원 한도로 경비가 인정되니 다 공제해도 상관 없는걸까요?
공제가 부가세 공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안됩니다 비영업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해당해 부가세는 공제 받지 못하며 대신 법인세 신고시 차량유지비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1500만원 한도는 차량 한대당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수선비, 보험료, 세금과공과등 모든 비용을 합쳐 1500만원을 한도로 비용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지게차, 승용차 포함해서 자료를 다 수취해야 될까요?
넵 전부 수취하시고 그 중 지게차 부분만을 발라내세요
도움되셨으면 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차량에 대한 비용처리를 진행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나누어 살펴보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경우 지게차만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며, 승용차는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게차에 사용된 주유비만 매입세액공제처리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세
-법인세의 경우 승용차, 지게차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모든 자료를 수취해주셔야 하며, 매입세액 공제유무와 무관하게 비용처리는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게차의 주유비만 체크해주셨다면 그 비용만 부가가치세 공제로 넣으시면 됩니다. 편의상 자동차별로 각각 사용하는 카드를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간 승용차별로 감가상각비와 기타 유지비를 합한 금액이 1500만원 이하라면 그 승용차는 업무사용비율이 100%인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가 800만원 이하라면 전액 필요경비 산입됩니다.(부가가치세는 불공제됩니다)
네 물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게차는 전액 비용처리하시면 되고, 업무용차량은 1채당 감가비 800만원 포함 1,500만원까지 연간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운행일지를 작성한다면 유류비 등은 전액 공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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