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다음달 13일이 만기날인데 대출도 알아보지도않고 1도 손해를 안보려는 집주인 가격을 더 내려도 나갈까말까인데 가격도 안내리고 진짜 미치겠네요.전세금도 8.5억입니다..
임차인 등기치고 월세로 나가게되면 지연이자는 어찌 청구되나요? 법원에서 징수해주나요? 지연이자 집주인이 안 줄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퇴거를 하실 경우 지연이자 청구는 가능하지만 이는 본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 역시 청구는 가능하나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결국은 법원 소송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은 임차권 등기로 인해 다음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 지기 때문에 임대인이 처음처럼 막무가내 자세로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그렇게 한다면 반환소송을 진행해 해당목적물을 경매신청까지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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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지나서 내용증명 한번보내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해서 판결 나면 그때 집을 비워주는 날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법정이자가 만만치 않아서 임대인은 그때부터 맘이 바빠집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대인이 협의를 하려고 할겁니다
그때 임차인은 받을거 계산해서 다받고 임차권등기해제해주는 서류를 넘겨야 할겁니다
이런과정을 하기까지 전문가한테 상담받아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출은 판결날때까지 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만료일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시면, 만료일 기준 30일 이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보증금은 물론이고, 임차권등기 실행 비용 + 지연이자도 전부 반환받아야 가능합니다.
이 부분 집주인에게 통보하셔서 사전에 잘 마무리 될 수 있게 하시는게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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