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로맨틱한뱀59
로맨틱한뱀59

사대보험 공제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사대보험 취득신고할때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2,037,000원으로 신고 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은 91,660원 건강보험은 91,870원 고용보험은 23,320원 요양보험료는 11,890원이였는데 12월부터 급여가 인상되어 기준소득월액이 2,791,667원이 되었는데 저희 세무사님은 사대보험 공제를 이전과 동일하게 해줘서요..

국민연금은 91,660원으로 동일해도 나머지 3대보험은 인상되는게 맞지 않나요??

건강보험 98,965원 고용보험 25,125원 요양보험료 12,817원이 되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급여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신고를 안하면 일단은

    기존대로 보험료가 공제가 됩니다. 이후 3월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정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고지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이후 건강보험 등 정산을 통해 인상분에 대해서 지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