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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개월수 이렇게 알아두면 맞는건가요?

국민연금은 월 단위 가입 기준이어서, 한 달 중 하루라도 근무하면 그 달이 가입 개월로 인정이 되는거 맞나요?

예를 들어 12월 중 1일 하루만 근무를 해도 그 달이 인정 되는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정산제도가 있지만 국민연금은 정산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달 1일 이라도 근무하고 퇴사하면 1일 근무한 달에도 국민연금은 원래 납부하는 금액 전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큼 수령하는 것이라 위와 같이 처리한다고 하여 불이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회사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동일 금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위와 같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는 월말에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