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반가운박각시215
반가운박각시215

가족간의 돈 거래 관련 질문입니다 궁금하네요

가족간의 돈 거래 관련 질문입니다 제아들에게 은행으로 매달 백만원씩 몇년간 송금한다면 혹시 증여세가 나오는건가요? 국세청이 제계좌를 일일이 매번 확인해서 과금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만원씩 증여를 하고 그 증여가 5년간 5천만원 범위인 비과세 범위를 넘는다면 증여 신고가 필요하고 추후 증여세 미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금전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으며, 자녀는 직계존속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한 금액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들에게 매달 백만원씩한다고 해도 모두 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거의 안걸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인 경우에는 과세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매달 자금을 입금받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 시점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기가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게 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은 개인간 계좌거래를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