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란 범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 다만 그 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벌의 종류라기 보다는 형벌의 집행을 유예해주는 특례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꼭 형을 집행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집행유예를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