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는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집행유예는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형벌의 종류 중 하나인가요, 아니면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라고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역시 형사처벌에 해당하고,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이고
그 기간을 취소 없이 도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란 범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 다만 그 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벌의 종류라기 보다는 형벌의 집행을 유예해주는 특례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꼭 형을 집행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집행유예를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판결 선고는 그대로 받되, 여러 참작 사유들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해당 기간 동안 유예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형을 복역해야 한다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