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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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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일하는 시간이 아닌데 사고가 난 경우 보험 청구 할수 있나요?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 외에 다른 날에 출근해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내가 일하는 시간이 아니여도 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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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근무일이 아닌 날에 출근한 것도 당연히 근로에 해당하고 다친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무하다가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더라도 사고가 직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근무 시간 외에 발생했더라도 업무 지시에 따른 것이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원래 출근날이 아님에도 회사의 업무지시 등의 사정에 따라 출근하여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시가 있어 출근했거나 부득이하게 출근할 수밖에 없어 근무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면 산재에 해당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 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도 근로하다 다쳤다면 산재에 해당합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더라도 초과 근로, 휴일 근로 등으로 근로 제공 중 다친 것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