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거주중입니다 명의변경건 문의 드립니다

곧 이혼 서류 접수 예정이며 아이 아빠와 합의하에 명의 변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친권 양육권 모두 제가 하기로 하였구여 명의 변경 가능할까요?명의 변경후 보증금 담보 대출도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이혼으로 인해서 재산이 크게 변동하는 게 아니라면 그중 일방에게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가 동의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담보 대출 건의 경우 동일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의 대출 정책에 따르므로 개별적으로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