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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잘생긴가오리
곧 이혼 서류 접수 예정이며 아이 아빠와 합의하에 명의 변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친권 양육권 모두 제가 하기로 하였구여 명의 변경 가능할까요?명의 변경후 보증금 담보 대출도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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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이혼으로 인해서 재산이 크게 변동하는 게 아니라면 그중 일방에게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가 동의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담보 대출 건의 경우 동일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의 대출 정책에 따르므로 개별적으로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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