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한두달후에 퇴사예정입니다.
일은 늘어나는데 임금과 직급은 제자리라서요.
미리 퇴직금을 계산해보는데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 방법(마지막 3개월 임금을 더하고 나누는 방식) 계산했는데
지인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보라더군요
그래서 통상임금 계산식으로 계산했더니
몇백이나 차이가 나더군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외에 다른 수당, 즉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시간 외 근로수당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이 있다면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률상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맞고, 특별한 사정이 생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에만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실제로 일한 결과 받은 임금 전부이며 통상임금은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기때문에 평균임금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평균 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임금이 포함되나, 통상임금에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만 포함이 됩니다 (예컨대 연장,야간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보통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으며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되나,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