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투자하고 먹튀회사 사기고소 가능한지요
소액으로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인추천으로p2p 시작하였습니다.
방식은 이러합니다 A라는 캐릭터를 모회사가 발행하고
회원들이 이 캐릭터를 정해진 수익류로 굴려서 계속 캐릭터금액은 올라가고 유저간의 거래를 합니다
회사는 개인간의 거래에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3일에10%가 넘는이율로 거래를 하는데요
그렇게 사고팔고 회원간 거래를 하다가
사는사람은 적고 팔고자 하는 사람이 적게되면
거래를 할수가 없기에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3일동안 투자한 금액은 있고 개인이 개인회원에게 입금했으며
거래간 수수료만 회사통장으로 입금했구요.
회사가 갑자기 오픈채팅방 회원을 다 내쫓고 문을 닫았는데
사기나 유사수신 고소가 되나요 입증할려면 어떤것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만으로는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나 구체적으로 기망을 하고 기망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의 편취를 한 점 및 기타 관련하여 일정한 수익을 확정하고 원금 반환 조건 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유사수신행위 성립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려면 고수익 지급을 약정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며, 사기죄에 해당하려면 약정한 투자내역에 따른 투자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투자에 따라 사업을 하였으나, 사업이 망한 것으로 보이는바, 별도 기망행위가 있었거나 고수익 지급을 약정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고소진행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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