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3교대 를 4조 3교대로 바꾸면서 휴식시간을 무급으로 바꿀수있나요
회사에서 조교대 개편을하면 유급휴식시간을 무급으로 바꾸면서 인건비를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던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휴식시간은 법적으로 유급으로 처리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단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기존에 유급으로 했다면 일방적으로 무급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교대근로자들에게 근무에 따른 피로도 보상 차원에서 휴게를 유급을 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가 특별한 경우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나 사업장에 따라 유급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기존에 유급이었는데 무급으로 바꾸려면
그 근거규정이 되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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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게시간을 성질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하면서
그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러한 휴게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그 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나, 회사가 지금까지 근로시간으로 간주해 장시간 계속해서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사당사자가 관행적으로 굳어진 경우에는 그 관행이 사실상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으로 인식되었으므로 이러한 관행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과-4222, 2005.8.12. 참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