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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아빠
우도아빠

3조 3교대 를 4조 3교대로 바꾸면서 휴식시간을 무급으로 바꿀수있나요

회사에서 조교대 개편을하면 유급휴식시간을 무급으로 바꾸면서 인건비를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던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휴식시간은 법적으로 유급으로 처리되는거 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단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기존에 유급으로 했다면 일방적으로 무급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나 사업장에 따라 유급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기존에 유급이었는데 무급으로 바꾸려면

      그 근거규정이 되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게시간을 성질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하면서

      그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러한 휴게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그 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나, 회사가 지금까지 근로시간으로 간주해 장시간 계속해서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사당사자가 관행적으로 굳어진 경우에는 그 관행이 사실상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으로 인식되었으므로 이러한 관행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과-4222, 2005.8.12. 참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