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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난한황새43
무난한황새43

고성방가를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위한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동네 어떤 아저씨가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 잠을 설쳤는데요.

이런 고성방가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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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 따르면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소음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그 소음 정도나 시간대, 반복성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