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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푸들212
식사후
조그맣게 나뉘어진 애견 운동장 공간이 있어
강아지와 뛰어놀고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파둔거같은 구덩이에 여자친구가 발이 빠져 넘어졌고, 갈비뼈가 골절이 되었습니다
해당 피해 식당층이나, 식당층에서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할까요? 안전표지판등은 없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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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여자 친구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관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관리 운영 주체에 대해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관련하여 과실 유무에 대한 내용 및 손해의 범위 모두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는 점에서 이에 대한 추가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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