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출판업계에서 일하고 있으며
2021년 7월 4일 입사했고,
22일 즈음 퇴사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월차는 매달 쉬고 있는데,
1년 이상인 직원들이 연차는 쉬지 않고 있으며,
또 이를 쓰는 분위기도, 쓰라고 권유하는 분위기도 아닙니다.
연차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런가 싶어서
은근히 연차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한분이 신혼여행 때 쓰고 한번도 안 써보셨다네요
(이것도 거의 7-8년 전)
회사 인원은 상시근로자가 4-5명을 왔다갔다 했습니다.
입사 시에는 5명이었다가, 한동안 4명이었고요,
2022년 7월을 기점으로 5명 이상을 유지해왔습니다.
야근수당도 안 주는 업계인지라
여기까지는 크게 바라지도 않고
연차수당이라도 받고 나가고 싶은데,
이것이 법적으로 적용이 되는지요?
말이라도 꺼내볼려고 하는데, 아는 것이 없어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여기에다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4인이었던 기간에는 연차가 없고, 5명이 된 2022년 7월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되며,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이 된 경우 그날을 입사일로 간주하고 산정하므로 7월부터 현재까지는 1개월 만근시 1일씩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간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5인 이상인 기간이 1년을 경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시점에서 역산하여 1년 동안 매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상시 근로자수를 알 수 없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