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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금도책임감넘치는외계인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한도내에서 증여를 받아 그 돈을 보태 집을 구매한다면
면제한도내이니 증여세 신고를 안해도 문제없나요?
관련글을 찾아보면 증여세 면제한도내 증여라도 신고의무는 있지만 납부할 세액이 없으니 신고를 안해도 가산세나 불이익은 없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 증여라면 증여세 부담이 없으나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본세가 없기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부담은 없으나 부동산 취득 시 취득자금출처 소명 등에 사용하시려면 증여세 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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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혼인공제 1억 및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 내의 증여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고, 신고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