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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낙타174
지인이 평택 고덕에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최근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해 실거주 의무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완전히 없어진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강남3구 및 용산을 제외한 규제지역 해제와 1.3대책으로 인해 실거주의무는 모두 없어졌습니다, 또한 소급적용이 가능해 실거주의무에 대한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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