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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책임감넘치는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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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 14일 지연이자 관련 질문입니다

14일 이내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지연이자는 14일을 지난 다음날 부터 기산하여 발생을 하는 건가요?

11.8일 퇴사를 한 경우 지급 날짜는 11.21일 까지이고, 지연이자는 11.22일 부터 발생을 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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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의 목적은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신속한 지급을 지도하기 위함입니다.

    지연이자의 기산점은 지급기한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퇴직 후 15일이 지난 시점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합니다.

    11.8자가 퇴직일이라면 (마지막 근무 11.7) 11.21자까지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11.22부터 지연이자는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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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15일째가 되는 날부터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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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1월 8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22일까지 지급되어야 하며 23일부터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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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1월 8일이 퇴사일 이라면 11월 22일까지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11월 23일부터 연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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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20%가 지급요구하실려면 사업주와 금품연장합의가 있어서는안됩니다.

    1. 네 22일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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