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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중인데요.변기가 막히면 누가 수리비용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을임대인중인데요.

변기가 막히면 그 수리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수도꼭지고장은 누가 비용을 내야 하나요?


새로운 세입자에게 세를 놓은지 한달도 안되는데 입주전 부동산에 확인을 부탁해서 괜찮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 부동산중개소는 책임이 있는지요?


전문가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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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목적물 하자에 대해서는 중개사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선 변기가 막히는 문제는 사용상 과실로 보이므로 임차인이 스스로 부담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수도꼭지의 고장은 임차인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다만 단순 변기가 아니라 수도배관이 막혔다면 임대인이 부담, 수도꼭지의 경우 가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스스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한 물건에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수리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기존임차인이 퇴거하는날에 부동산에서 확인을 해도 임대인은 본인 소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장 방문하여 이상유무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임차인 퇴거일이나 신규 임차인 입주일에 현장 방문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셔야 문제가 발생했을때 책임소재를 다툴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책임을 전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변기가 막히는 경우는 칫솔, 치약 면도기, 물티슈, 등 이물질이 투입되어 발생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임대 중인 상황에서 변기가 막히거나 수도꼭지가 고장난 경우, 그 수리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변기 수리비용:

      변기가 막힌 경우, 일반적으로 세입자(임차인)가 수리비용을 부담합니다. 이는 변기 사용 중 발생한 일시적인 문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필밸브 교체만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의 수리로 약 6만원 전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기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집주인(임대인)과 상의하여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수도꼭지 고장 비용:

      수도꼭지(수전)이 고장난 경우도 변기와 유사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작은 부품 교체는 세입자가, 주요 시설인 수도꼭지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소의 책임:

      새로운 세입자에게 세를 놓은 상황에서 부동산중개소는 입주 전 확인을 통해 괜찮다고 했으므로 일반적으로 부동산중개소는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중개소가 중개 실수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해당 상황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권리 확인, 설명, 권리 관계 조사 등의 의무를 지니며, 권리 확인을 소홀히 했을 경우 발생한 손해를 전액 배상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변기와 수도꼭지의 일시적인 문제는 세입자가, 주요 시설의 고장은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소는 일반적으로 책임이 없으나, 중개 실수로 인한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겟습니다.

      오피스텔을임대인중인데요.

      변기가 막히면 그 수리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 임차인의 명백한 관리소홀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도꼭지고장은 누가 비용을 내야 하나요?

      ==> 첫번때 답변과 마찬가지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변기막힘은 임차인의 과실로 보여 임차인이 수리해야하고 수도꼭지같은 단순 소모품도 임차인이 수리해서 쓰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쓰다가 변기나, 수도꼭지가고장이 났으면 본인이 해결을 해야 하고 이사들어간지 얼마 안됐는데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다면 임대인이 보시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것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고 시설물 역시 간단한 수리는 임차인이 해야 합니다

      진단을 받아보고 어느정도인지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도 전세입자가 괜찮다고 했으면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부동산은 책임이 없습니다

      만약에 변기나 수도꼭지에 이상이 있다면 두분이 협의로 해결을 하면 됩니다